2008. 11. 28. 23:17
[이슈점검] ‘존엄사 허용’ 판결 교계 입장

[2008.11.28 22:34]   모바일로 기사 보내기


생명윤리와 현실 사이 고민

"신학적·사회적 합의 필요"

법원이 28일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존엄사'(소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첫 판결을 내림으로써 기독교계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존엄사란 '불치의 병에 걸려 죽음의 단계에 들어선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그 환자를 죽게 허용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동안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해온 교계는 이번 판결을 현실적 사회 합의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보수적 입장에서 생명존중 운동을 펴나갈지 선교적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한국교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신학적인 논의 과정이 필요하며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최희범 총무는 이날 사견임을 전제로 "치료와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명백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비롯해 환자 가족의 동의 등을 조건으로 소극적인 차원에서의 존엄사는 인정할 만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면서 "하지만 생명 윤리 차원의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계 내부의 연구와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한기총은 조만간 신학연구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황필규 국장은 "사회 구성원의 입장뿐만 아니라 신앙인의 입장에서도 존엄사 문제는 복잡다단한 가치 판단의 사안이기 때문에 찬성과 반대로 양분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사회적 논의 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환자 가족과 담당 의료진을 포함해 기독 과학자와 의료진, 신학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사안별로 존엄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의 중단을 소극적 안락사 또는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환자를 의사들이 포기하는 시도로 오해 받기도 한다. 환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을 때는 큰 무리 없이 수용될 수 있지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의사는 실정법상의 이유로 인공적인 생명 연장 장치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판결은 '품위 있게 죽을 권리'를 공식화한 것이지만 존엄사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면에서 이번 판결은 논란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성산생명의료윤리연구소 박재현(경희대 의대교수) 총무는 "이번 존엄사 판결에 앞서 선행돼야 할 과제는 병원 내 의료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고 제언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 비춰볼 때 크고 작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주장이 기독 의료계에서 더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이왕재 서울대 의대 교수는 "당장 경제난과 맞물린 진료비 가중을 못 견딘 가족들의 유사 소송이 줄을 이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으며 존엄사도 소극적 안락사와 다를 것이 없다"고 말했다. 차한 가천의대 길병원 교수는 "'존엄한 죽음'이라는 미명하에 합법적으로 살인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을 거두실 권한이 있다고 말씀하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는 자연사, 혹은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합의 논의가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를 의료 현장에서 실천하는 호스피스-완화 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 요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Posted by hana1318
2008. 11. 28. 23:07

안락사 첫 인정…학계 '찬성' vs 시민단체·종교계 '찬반양론'

기사입력 2008-11-28 14:38

  【서울=뉴시스】

  법원이 28일 치료가 불가능한 뇌사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떼도 된다며 존엄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학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종교계와 시민단체는 엇갈린 입장을 각각 보였다.

  ◇학계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

  학계는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의 절차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 교수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의 인식 조사나 의사들이 생각하는 바가 이제 판례로서 인정을 받은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이나 의료인들이 '인간은 자연스럽게 죽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법의 절차로서 인정을 받은 첫번째 사례"라고 말했다.

  손명세 연세대 교수는 "이번 판결은 환자의 죽음 의사 표명을 받아줄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환자의 죽음 의사 표시를 받아주기로 결정한 역사적인 날"이라고 밝혔다.

  손 교수는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존엄사를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주경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환자 본인과 보호자들이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 품격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 판결이었기에 의미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안락사가 남용돼서는 안 되지만 정확한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원래 의지 및 보호자들의 충분한 숙고절차를 거친다면 의사들이 매도당하는 것을 막을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종교계…입장 엇갈려

  시민단체와 종교계는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인도주의실천협의회 김정범 공동대표는 "식물인간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안락사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론화가 된 것 같지는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조금 앞서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법원이 합리성을 가진 판결을 했다고 본다"며 "이번 판결은 산소호흡기에 의존하는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중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기독교교단협의회 박용웅 생명윤리위원장은 "오늘 법원의 판결은 참으로 안타깝다. 생명이 타인의 손에 의해 종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호스피스 운동의 전개나 체세포 줄기세포 사용에 대한 연구 결과를 기다리는 등 대안을 찾지 않고 너무 성급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 생명위원회 박정우 사무처장은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생명을 중단시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지만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의사나 전문가의 양식적인 판단이 확실하다는 전제아래 인정할 수 있다"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죽음을 거부하는 것도 인생의 순리를 거역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천수)는 이날 식물인간 상태인 김모씨(75·여)의 인공호흡기 사용을 중단해 달라며 김씨의 자녀들이 병원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고 싶다'는 환자 본인의 뜻에 따라 호흡기를 떼라"고 결정했다.

  배민욱기자 mkbae@newsis.com

 

Posted by hana1318
2008. 11. 28. 23:04

"식물인간 인공호흡기 제거"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정"

  병원측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존엄사 관련 구체적 입법 마련 기대"

  (서울=연합뉴스) 박인영 기자 =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김천수 부장판사)는 28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시 의식을 회복하고 인공호흡기 등의 도움없이 생존 가능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이고 인공호흡기 부착의 치료행위는 상태 회복 및 개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자의 치료 중단 의사는 원칙적으로 치료 중단 당시 질병과 치료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았음을 전제로 명시적으로 표시해야 유효하지만 질병으로 의식불명의 상태에 처한 경우 환자가 현재 자신의 상태 및 치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더라면 표시했을 진정한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가 3년 전 남편이 심장질환으로 임종을 맞게 될 무렵 생명을 며칠 더 연장할 수 있는 기관절개술을 거부하고 임종을 맞게했고 가족들에게 `내가 병원에서 안좋은 일이 생겨 소생하기 힘들 때 호흡기는 끼우지 마라. 기계에 의해 연명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가족들의 진술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정에 현재의 절망적 상태 및 기대여명기간, 현재 나이 등을 고려하면 김씨는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인공호흡기를 제거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의사를 갖고 이를 표시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이 판결은 적극적 안락사 및 모든 유형의 치료중단에 관해 다룬 것이 아니고 환자의 회복가능성이 없어 치료가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 의사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인공호흡기 제거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 자녀들이 치료를 중단해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독자적 치료중단 청구는 기각했다.

  원고측 신현호 변호사는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려줄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김씨는 태어나서 인간으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의무를 다한 분이고 이제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주장이어서 법원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해 병원 측은 "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응 방향을 결정하기는 힘들다.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원은 "이번 판결은 한 사건의 매듭을 짓는 것이 아니라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존엄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법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자녀들은 지난 2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출혈로 인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mong0716@yna.co.kr

 

Posted by hana1318